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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05 [12:5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생모가 아닌 재혼한 아내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83)씨가 남편이 전처와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63)씨는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도 소송자격이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 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라며 "친생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혼한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이 전처와의 결혼기간에 가진 아들 B씨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다 재산상속 분쟁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해 B씨의 친아버지가 남편이 아닌 제3자라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B씨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친생부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A씨도 소송자격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반대로 "재혼한 아내도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혼한 아내는 남편 사망 후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친생자(친자식)인지 여부는 재산상속 분쟁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의 요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이혼·재혼 가정과 관련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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