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28    추천:251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347 525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539 539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307 535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307 520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383 534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325 524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460 511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374 493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383 488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404 517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2572 507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460 510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2608 502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549 504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2906 514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2625 545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460 534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2756 533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2695 529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476 554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