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65 추천:248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700
493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505
478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357
491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319
473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312
476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28
476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881
483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567
457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28
457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248
476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880
468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750
474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671
453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648
476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894
465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871
484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927
478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310
477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514
481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491
470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