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5    추천:254 2015-02-06 17:13:39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009.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아들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두자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6 09:13 송고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135 296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3721 307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492 289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492 320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275 297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254 305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550 323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510 293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423 309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111 288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199 304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313 278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295 297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438 300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080 269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373 280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366 303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527 300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3763 312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3687 294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