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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58    추천:277 2015-02-06 18:08:07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김종일 기자 이메일idea10@chosun.com 입력 : 2015.02.06 09:39



이언주 의원 곧 대표발의…"총수일가 범죄시 직무 복귀 5년간 금지"

개정안, 총수 일가 정직·면직 및 손해배상 사실 공표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조현아 방지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적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 짓고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게 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비행기 회항 사태에서 보듯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 친척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자율적 절차로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의 지배력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수 일가의 범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의 권력이 너무 공고화 돼 총수 일가가 저지른 문제를 손해 입은 회사가 나서서 이들을 구명하고 방어해주는 전근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잘못이 확실해지면 회사가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수의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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