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26    추천:257 2015-02-06 18:11:55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최종수정 2015-02-06 10:03 [이투데이 윤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횡포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되갚게 했다.



총수 일가가 정직·면직 처리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도 공표해 알리게 했다. 총수 일가가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은 이사직 등에 복귀할 수 없게 했다. 횡령과 배임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야 이사직 등에 임명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안은 총수 일가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445 455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435 468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341 459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415 452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507 469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400 452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335 435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356 450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377 435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339 449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482 432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602 423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479 436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585 419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482 441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259 44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490 433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435 441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659 44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2748 448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