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44    추천:270 2015-02-08 17:42:52
미디어충청---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금속노조-현대차비지회 9.18판결 교섭 요구, 지부 불참...조직 갈등 해소 불투명



2015-02-08 12시49분10초|윤지연 기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작년 9월 18일 ‘모든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근거한 교섭 요구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현대차-현대차지부-아산 및 전주비정규직지회의 8.18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만큼, 9.18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교섭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역시 9.18 판결에 따른 새로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오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조기교섭 승인 건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둘러싼 조직 내 갈등 해소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째 금속노조 위원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금속노조-현대차비지회 9.18판결 교섭 요구키로

10일 중집서 승인여부 결정...지부는 9.18교섭 참여 ‘난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0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8 판결에 따른 조기교섭 요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지회는 지난해 1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9.18판결에 따른 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기교섭 요청은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난 2일에는 현대차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가 만나 9.18판결에 따른 교섭 여부를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지부는 9.18판결 교섭의 참여여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지부는 9월 18일 판결로 조건이 변화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새로운 조건에서 더 좋은 교섭을 위해서는 8.18합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부와 지회, 노조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를 못했다. 사실상 지부가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전주, 아산지회의 8.18합의에서도 지부는 교섭을 주선한 역할을 한 것밖에 없다. 2일 간담회에서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울산만의 불파교섭을 하겠다고 밝혀와 서로 입장의 폭이 있으니 이후에 한번 고민해 보자는 입장을 전했다”며 “그런데 이후 자체적으로 교섭 공문을 발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부는 이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지부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9.18판결에 따른 새로운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9일 상집에서 본 안건을 검토한 뒤, 10일 중집에서 조기교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중집에서 교섭요구가 승인되면, 금속노조 명의로 현대자동차 사측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김성욱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8.18합의가 폐기됐기 때문에 6대 요구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섭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직갈등 해소는 불투명

민주노총-금속노조 갈등으로 번져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9.18판결 교섭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비정규직 지회의 위원장실 농성 등 갈등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뾰족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9.18판결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장실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측에 △대의원대회 평가와 관련한 45차 중집 회의록 폐기 △위원장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 실린 금속노동자 신문 폐기 △위원장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속노조는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의 담화문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한 임원은 “논란 이후 47차 중집에서는 45차 중집 결과가 대의원대회 결정 번복이 아님을 재확인했다”며 “중집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10일 경, 금속노동자 신문에 노조 임원 명의로 된 입장을 내고, 45차 중집 회의 결과가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둘러싼 조직 갈등이 민주노총-금속노조 갈등으로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명의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비정규직 존속을 인정한 합의는 존중될 수 없다’는 제목의 입장서를 발표하면서 부터다.



민주노총은 입장서를 통해 △존중돼야 할 것은 11.24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임 △민주노총은 자본이 갈라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 △민주노총은 조직 내 논란을 종식시키고 대단결을 위해 금속노조 지도부,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 비정규노조 모두와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서는 ‘논란 종식’이나 ‘대단결’의 흐름이 아닌, 민주노총-금속노조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언론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이 금속노조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거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힘을 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입장서 발표 후, 금속노조 부위원장단은 민주노총 항의방문에 나서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입장서가 발표되기 전, 세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측에 입장서를 재고해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



급기야 지난 5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도 민주노총 입장서에 대한 공방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입장서를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산하연맹의 여러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입장서 발표에 앞서, 민주노총이 입장서에 세 번째로 밝힌 노력들이 선행됐어야 한다. 노력해도 안 될 경우 입장서를 내도 늦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입장서를 냈다고 하지만, 정작 사태 해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나”며 “이렇게 급하게 한쪽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서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상균 위원장은 “금속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오는 12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앞서, 면담 등을 통해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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