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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7    추천:281 2015-02-08 18:30:37
JTBC---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JTBC] 입력 2015-02-08 13:44



[앵커]



'불법 회항' 논란으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무장이 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서 해고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객실 사무장 A씨는 여성 승무원들에게 평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성인잡지 모델 같다"에서 부터 "피부가 찰지다" "속살이 까매 신랑이 좋아하겠다"까지 노골적인 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라며 승무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승무원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업무에는 소홀했습니다.



식사 업무를 부팀장에게 미루거나, 자신의 보고서를 승무원들에게 떠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들의 좌석을 무단으로 승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A씨를 대기 발령 낸 뒤 지난해 7월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비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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