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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08    추천:299 2015-02-08 18:37:06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장수경 기자  |  jsk21@newscj.com2015.02.08 13:59:05    



           

▲ ‘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수년간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막말을 하고 선물을 강요해온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수년간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끈질기게 요구해 부담을 줬다.



비행 전 모든 승무원을 모아 놓고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말하거나, 결혼을 앞둔 여승무원들에게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 승무원에게 “몇십 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 몇백 만원이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인지 생각해 보라”며 근무 평가를 미끼로 선물을 강요하기도 했다. 결혼을 앞두거나 승진한 일부 승무원은 결국 부담을 이지기 못하고 상품권을 내밀어야 했다.



A씨는 부하 여승무원에게 성희롱 발언도 했다. 그는 한 여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고 “성인모델 잡지 같다”라고 말했다. 또 한 여승무원과 우연히 팔을 부딪히면 “피부가 찰지다(차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업무를 부하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일도 자주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증언 등으로도 인정된 성희롱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밖에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요구,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며 “징계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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