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26    추천:299 2015-02-08 18:37:06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장수경 기자  |  jsk21@newscj.com2015.02.08 13:59:05    



           

▲ ‘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수년간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막말을 하고 선물을 강요해온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수년간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끈질기게 요구해 부담을 줬다.



비행 전 모든 승무원을 모아 놓고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말하거나, 결혼을 앞둔 여승무원들에게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 승무원에게 “몇십 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 몇백 만원이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인지 생각해 보라”며 근무 평가를 미끼로 선물을 강요하기도 했다. 결혼을 앞두거나 승진한 일부 승무원은 결국 부담을 이지기 못하고 상품권을 내밀어야 했다.



A씨는 부하 여승무원에게 성희롱 발언도 했다. 그는 한 여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고 “성인모델 잡지 같다”라고 말했다. 또 한 여승무원과 우연히 팔을 부딪히면 “피부가 찰지다(차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업무를 부하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일도 자주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증언 등으로도 인정된 성희롱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밖에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요구,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며 “징계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76 반도체+전기의 삼성과 강판+건설, 현대의 한 판 대결??? 아뿔싸 2015-12-11 6 2295 543
11375 퍼온 글---반도체 현대차 vs 전기차 삼성전자 퍼온 글 2015-12-11 1 2270 539
11374 퍼온 글---쓰래기차 올해내내 오른다고 뻥친놈들 ㅅ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퍼온 글 2015-12-11 0 2430 532
11373 이 놈아, 너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5-12-11 0 2274 528
11372 삼성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에 도전??? 이따위 2015-12-11 0 2586 510
11371 성공이란 ... 계몽주의 2015-12-11 0 2226 513
11370 인생,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계몽주의 2015-12-11 0 2148 511
11369 삼성전자, 자동차 산업 진출설!!! 솔~솔~ 정재암 2015-12-11 0 2383 504
11368 퍼온 글---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니 퍼온 글 2015-12-11 0 2135 496
1136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1 2178 505
11366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법원 2015-12-11 0 2091 496
11365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법원 2015-12-11 0 2109 494
11364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조선비즈 2015-12-11 0 2295 491
11363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1 2015-12-11 1 2109 507
11362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한겨레 2015-12-11 1 2112 504
11361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SBS 2015-12-11 0 2119 535
11360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2-11 0 2028 508
11359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뉴스토마토 2015-12-11 0 2106 508
11358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모비스 2015-12-11 0 2161 516
11357 시사IN---"노동법원 생기면 경영계도 유리해" 법원 2015-12-11 0 2171 542

[first]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