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45    추천:286 2015-02-09 20:40:32
뉴시스---언론단체 "언론 자유 훼손 이완구 즉각 사퇴하라"

문창극이 억울하다고 울고 있겠군...



까고 보니 문장극을 능가하구만.



차라리 완구점이나 차리시지...



잘난 체하더니 꼴 좋다.



가카!



ㅎㅎㅎㅎㅎ



언론단체 "언론 자유 훼손 이완구 즉각 사퇴하라"뉴시스 | 김예지 | 입력 2015.02.09 17:16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언론단체가 언론사 보도와 인사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이완구 후보자는 사태의 본질을 축소하려 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 후보자는 언론인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통해 보도를 통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기사를 마음대로 넣었다 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기자는 키워주고 마음에 안 드는 기자는 죽일 수 있다는 이 후보자의 행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이 후보자의 녹취록으로 드러난 비정상적 언론실태를 조사하고 바로 잡기 위해 언론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언론계는 사회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인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언론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발언과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언론 장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며 "그럼에도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yej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512 511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444 521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442 517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928 519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475 507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10 469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49 478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376 478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89 479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312 459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293 462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397 477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295 487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306 487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354 539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259 473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216 475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330 491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284 480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394 487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