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33    추천:266 2015-02-10 15:40:54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기사입력 2015-02-10 10:22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휴일에 ‘접대 등산’을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51)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여느 영업직 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서류발급 같은 의사들의 잔심부름도 도맡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출장길에는 운전도 대행해줬다.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이나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그는 의사들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다.



2012년 4월의 어느 토요일, 그는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업무를 전담한 A씨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이 있었는데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돼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342 525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532 538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301 534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300 520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376 534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318 524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454 511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368 493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377 488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397 517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2565 507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454 510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2602 502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543 504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2899 514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2615 545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451 533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2746 532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2685 529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466 554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