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02    추천:264 2015-02-10 15:40:54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기사입력 2015-02-10 10:22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휴일에 ‘접대 등산’을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51)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여느 영업직 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서류발급 같은 의사들의 잔심부름도 도맡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출장길에는 운전도 대행해줬다.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이나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그는 의사들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다.



2012년 4월의 어느 토요일, 그는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업무를 전담한 A씨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이 있었는데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돼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510 511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442 521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440 517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927 519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474 507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09 469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49 478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375 478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488 479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311 459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292 462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396 477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294 487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304 487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353 539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258 473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215 475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328 491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282 480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392 487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