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65    추천:262 2015-02-10 15:40:54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기사입력 2015-02-10 10:22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휴일에 ‘접대 등산’을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51)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여느 영업직 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서류발급 같은 의사들의 잔심부름도 도맡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출장길에는 운전도 대행해줬다.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이나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그는 의사들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다.



2012년 4월의 어느 토요일, 그는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업무를 전담한 A씨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이 있었는데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돼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692 493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497 478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349 491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311 473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304 476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20 476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873 483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559 457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20 457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240 476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872 468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743 474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664 453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641 476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887 465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864 484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918 478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303 477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507 481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484 470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