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69    추천:268 2015-02-10 15:40:54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기사입력 2015-02-10 10:22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휴일에 ‘접대 등산’을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51)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여느 영업직 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서류발급 같은 의사들의 잔심부름도 도맡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출장길에는 운전도 대행해줬다.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이나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그는 의사들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다.



2012년 4월의 어느 토요일, 그는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업무를 전담한 A씨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이 있었는데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돼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551 266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3749 273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354 250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628 281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618 285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280 261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212 249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109 260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2994 243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186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110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342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587 273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3746 287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3919 280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082 277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229 257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3773 262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458 250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3772 234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