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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33    추천:268 2015-02-13 14:55:37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판결] "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5-02-13 오후 2:47:27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았던 연 800%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8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과 퇴직근로자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0108)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670여만~3700여만원, 총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등 700%와 설·추석 때 각각 50%씩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모두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3년치 임금 소급분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 800%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퇴직자를 포함해 근로자 전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3년치 임금을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3년전 상여금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장기간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회사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2014년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사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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