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74    추천:261 2015-02-13 14:57:58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유민주 기자  |  youmin@speconomy.com



   

승인 2015.02.13  13:34:06      



   

▲ 현대중공업 노조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이 부담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였지만, 노사가 이미 상여금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달 사실상의 회사 측 승리로 끝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비교돼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각 기업의 노사 모두가 이번 판결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회사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6천295억원이며,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추가 부담액을 1년치로 환산하면 1천400억원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현대중공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임금 소급분의 경우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급 임금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 “근로자 손 들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소급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노조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됐다.



현대중공업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이지만 설과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3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회사의 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번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조는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현대차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만 상여금의 통상임금이 인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념있는 뉴스, 속시원한 분석 스페셜경제

<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



추천하기

3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4332 251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3188 244
5514 미디어펜---성추행·학위 장사·제자 인건비 꿀꺽…대학들 왜 이러나 기사 2014-12-12 0 3478 240
5513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날 2014-12-12 0 3942 238
5512 너도  무릎 꿇어 !!! 미친 X 2014-12-12 0 3685 241
5511 조현아 , 직원들에게 남편 성형외과 병원이용(밀어주기) 강요 반재벌 2014-12-12 0 4827 237
5510 조현아, 월드 스타로 등극 반재벌 2014-12-12 0 3593 236
5509 한국어로 홍보 XX 2014-12-12 0 3696 243
5508 XX 년은 곧 수갑을 찬다 무속인 2014-12-12 0 3793 236
5507 사측도 조심해라~~~ 내부 고발 2014-12-12 0 3587 235
5506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와 주가폭락..4개월이 흘렀건만... 퍼온 글 2014-12-12 0 3367 236
5505 외인, 오늘 현차 주식 8만주 이상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2 0 3278 227
5504 퍼온 글--- 코스피 거래량 현대차 거래량 그리고 기아차 거래량.. 퍼온 글 2014-12-12 0 3542 234
5503 SBS--- '땅콩 리턴' 후폭풍…대한항공 난기류 언론 2014-12-11 0 3090 230
5502 이상하다 !! 외인 3일간 현차 주식 46만 6천주 순매도 !!! 일반직 2014-12-11 0 3776 232
5501 혼란한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은... 헷갈리우스 2014-12-11 1 4063 223
5500 이런 패러디물 덕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 배 증가~~ 작가 2014-12-11 0 3944 260
5499 외침!! 디오 2014-12-11 0 3687 264
5498 국민여론이... 헷갈리우스 2014-12-11 0 3909 257
5497 사무장의 눈물 작가 2014-12-11 0 3955 266

[first]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