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64    추천:265 2015-02-13 14:57:58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유민주 기자  |  youmin@speconomy.com



   

승인 2015.02.13  13:34:06      



   

▲ 현대중공업 노조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이 부담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였지만, 노사가 이미 상여금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달 사실상의 회사 측 승리로 끝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비교돼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각 기업의 노사 모두가 이번 판결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회사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6천295억원이며,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추가 부담액을 1년치로 환산하면 1천400억원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현대중공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임금 소급분의 경우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급 임금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 “근로자 손 들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소급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노조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됐다.



현대중공업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이지만 설과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3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회사의 신의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번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조는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현대차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만 상여금의 통상임금이 인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념있는 뉴스, 속시원한 분석 스페셜경제

<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



추천하기

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16 현대차 11월 내수 올 들어전년比 증가율 최대 기사 2015-12-01 0 2242 525
11315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기사 2015-12-01 0 2302 549
11314 YTN---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2015-12-01 0 2310 530
11313 조선일보---'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법원 2015-12-01 0 2198 535
11312 한겨레---현대차 노조, 2년만에 ‘진보·강성’ 집행부 언론 2015-12-01 0 2363 535
11311 중앙일보---[오늘의 데이터 뉴스] 현대차 20%, 도요타 15% … 하이브리드 속도전 언론 2015-12-01 0 2226 514
11310 노동자연대---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언론 2015-12-01 0 2286 506
11309 매일노동뉴스---'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기사 2015-12-01 0 2174 508
11308 연합뉴스---현대기아차 "한중FTA 영향없다"…현지생산 주력 기사 2015-12-01 1 2120 497
11307 글로벌이코노믹---"아반떼 타다가 반납만 하면 할부 끝"… 기사 2015-12-01 0 2296 499
11306 아주경제---현대차, 위안화 기축통화 대열 합류 ‘긍정’ 보도 2015-12-01 0 2181 525
11305 국민일보---안전사고 허위로 꾸며 생산 중단한 현대차 해고자·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보도 2015-12-01 0 2127 507
11304 시사포커스---현대차, 강성 노조 당선에 임단협 ‘꼬이네’ 보도 2015-11-30 0 2382 499
11303 현대차, 임단협 거센 풍랑 똥쭐타네 2015-11-30 0 2433 519
11302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비상 2015-11-30 0 2349 501
11301 주간현대---[‘유유상종’ 재계 그물망 집중분석-2] 현대차그룹 기사 2015-11-30 0 2578 515
11300 미디어충청---현대차지부 규정이 금속노조 규약보다 우선하는가 기사 2015-11-30 0 2337 520
11299 목숨을 앗아가는 에이즈보다 노무양아치 2015-11-30 0 2338 505
11298 사측은 조여오고, 지회는  식어가고…사면초가 살인애꾸 2015-11-28 0 2577 530
11297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시총 27조원 증발된 깡통됨 퍼온 글 2015-11-27 0 2487 530

[first]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