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32    추천:250 2015-02-13 15:03:35
아시아경제---현대중공업, 트리플 악재에 비명

현대중공업, 트리플 악재에 비명



최종수정 2015.02.13 11:12기사입력 2015.02.13 11:12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2월12일'. 현대중공업 사사(社史)에 굴욕적인 날로 기억될 것 같다.



'3조원대 영업손실, 통상임금 패소'라는 대형 악재를 하루 만에 다 겪어야 했다. 오후 2시 통상임금 1심 판결, 2시간 후 2014년 실적 발표가 나오자 현대중공업 서울 사옥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글로벌 조선업계 1위의 자존심이 무너진 탓이다.



◆'3조2495억원'=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입은 영업손실이다. 몇 년간의 누적적자가 아니다. "이 정도 적자규모면 웬만한 기업 같았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20년 넘게 조선업 1위 자리를 지켜온 현대중공업이기에 버텨냈다" 등 업계 일각의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한가로운 소리다.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그냥 지나칠 순 없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3조2495억원을 메우려면 한 척에 2000억원 정도인 세계 최대 규모 1만9000TEU 컨테이너선을 16척이나 수주해야 한다. 손실을 회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국내 제조업 역사를 통틀어서도 연간 영업손실이 3조원을 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월 결산 상장사 중 3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낸 기업은 2011년 공기업인 한국전력(영업손실 3조2900억원)뿐이다. 한전을 제외할 경우 국내 민간 기업 중 최대 적자 기록을 세운 셈이다.



◆'4200억원'=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근로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명절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200억원(3년치 소급분)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노조는 일단 1심 판결에 수긍했지만 당초 4년6개월치를 아직 고집하고 있어 향후 그 부담은 620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대중공업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몽준 대주주의 측근인 '최길선ㆍ권오갑' 투톱 체제가 들어선 후 인력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물론 3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사정상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직원들이 최고 경영진의 방침에 동감하지 못하는 데 있다. 적자의 원인을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하위직 화이트칼라들마저 회사 방침에 반기를 든 모습이다.



올해 조선 시황 전망이 어두운 것 역시 현대중공업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연초부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으로 부터 수주 계약 소식이 연일 전해져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조용하다. 지난해 수주 목표 미달성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경영체질 개선과 원가절감 노력,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향후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임금 판결도 아쉽고 유감스러운 만큼 판결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는 조선업계의 가이드 라인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1심 판결 결과 대로 확정될 경우 빅3 조선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7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42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37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117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44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98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56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73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61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126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017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022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61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67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022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006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64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53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78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41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131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