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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26    추천:252 2015-02-13 16:52:0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입력 2015-02-12 16:09



대법원 1부(주심 김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구역을 벗어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이 집회는 서울광장에서 남영삼거리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었다. 주최 측은 경찰에 2개 차선만 이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실제 행진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도로를 전부 점거한 채 행진했다. 김 전 지부장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긴 했지만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주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 7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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