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93    추천:297 2015-02-16 16:22:53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2.16.



국내 대공장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두 회사 소송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회사가, 현대중은 노조가 승소했다.



각계 이목이 집중됐던 두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법원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노동조합이 이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소급분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을 로또로 인식하고 사활을 걸었던 노조 전략에 허점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매일노동뉴스>가 15일 두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을 비교분석했다.



◇로또인 줄 알았는데=현대차와 현대중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역시 고정성이 승패를 갈랐다. 법원은 상여금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별도규정 없이 일한 날짜만큼 지급된 현대중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결론이 아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다. 소송 당사자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와 현대중노조(위원장 정병모)는 그동안 회사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노동조건을 달성해 왔다. 강력한 조직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현대중 모두 유급휴일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최대 통상임금의 350%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250%(통상임금 100%+연장근로 가산 50%+휴일근로 가산 50%+야간근로 가산 50%)까지 할증이 가능한 근기법의 지급 기준보다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두 회사 모두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게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게는 매년 하루씩 연차휴가를 늘려 준다.



연차휴가일수를 최대 25일로 제한하는 근기법과 달리 두 회사 모두 제한 없이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구조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도 법정수준(통상임금 100%)을 뛰어넘는다. 현대차는 통상임금의 150%, 현대중은 통상임금의 120%를 준다.



두 회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이 같은 조항은 노사 협상의 결과물이다. 두 회사 노조 모두 이러한 단협 규정에 기초해 회사측에 통상임금 소급분을 청구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잘해야 본전"=법원은 단협에 기초한 현대차·현대중 노조의 수당 청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정한 도구라는 개념이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해 단협 등에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 판결에서 이같은 법원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졌다. 법원은 “종래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근기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도의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종래의 계산이 근기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과거의 방법, 즉 정기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 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현대차·현대중처럼 근기법을 상회하는 단협을 가진 노조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결코 ‘남는 장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현대차 소송에서 조합원 2명만이 재판부로부터 통상임금 재산정과 미지급 수당 지급 판결을 받았다. 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3년치 소급분은 각각 389만7천683원과 22만89원에 불과했다. 현대중노조의 경우도 법원은 노조가 청구한 액수의 절반 정도만 소급분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느라 들인 시간과 비용,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까지 감안하면 현대차지부와 현대중노조로서는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351 282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622 286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548 248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3955 288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225 240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48 7789 400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260 242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3795 258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140 245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334 248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387 259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193 243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498 249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341 266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211 259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161 225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215 253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296 258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246 254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465 255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