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02    추천:275 2015-02-21 13:56:15
뉴시스---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法, 동양그룹 구조조정 임원들 해고 '무효'

등록 일시 [2015-02-21 09:00:0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13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회사를 나간 동양 소속 미등기임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인사발령에 따라 임원급 직위로 승진됐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전결권을 가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온 점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었고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해온 점 ▲퇴직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온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씨 등이 임원 직위에 있었어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동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씨 등이 동양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imzero@newsis.com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70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73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462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82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223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302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351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300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277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222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205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256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204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97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70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83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113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86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209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140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