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7    추천:271 2015-02-21 13:58:56
뉴스토마토---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입력 : 2015-0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신차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탁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 이모씨(사망)의 부인 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 근무복을 입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탁송료를 받아왔고, 매월 1회 이상 회사 서비스 교육에도 참여해왔다"며 "이씨는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라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정해진 고정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도 납부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사용자 측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를 이유로 이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물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7개월가량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2012년 2월 강원도로 신차를 배송하던 중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근로공단은 지난 16일 항소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76 반도체+전기의 삼성과 강판+건설, 현대의 한 판 대결??? 아뿔싸 2015-12-11 6 2264 543
11375 퍼온 글---반도체 현대차 vs 전기차 삼성전자 퍼온 글 2015-12-11 1 2239 538
11374 퍼온 글---쓰래기차 올해내내 오른다고 뻥친놈들 ㅅ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퍼온 글 2015-12-11 0 2400 532
11373 이 놈아, 너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5-12-11 0 2244 528
11372 삼성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에 도전??? 이따위 2015-12-11 0 2557 510
11371 성공이란 ... 계몽주의 2015-12-11 0 2194 513
11370 인생,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계몽주의 2015-12-11 0 2118 511
11369 삼성전자, 자동차 산업 진출설!!! 솔~솔~ 정재암 2015-12-11 0 2352 504
11368 퍼온 글---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니 퍼온 글 2015-12-11 0 2105 495
1136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1 2146 505
11366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법원 2015-12-11 0 2061 496
11365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법원 2015-12-11 0 2077 493
11364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조선비즈 2015-12-11 0 2263 491
11363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1 2015-12-11 1 2078 507
11362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한겨레 2015-12-11 1 2080 504
11361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SBS 2015-12-11 0 2087 535
11360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2-11 0 1996 508
11359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뉴스토마토 2015-12-11 0 2073 508
11358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모비스 2015-12-11 0 2129 516
11357 시사IN---"노동법원 생기면 경영계도 유리해" 법원 2015-12-11 0 2139 542

[first]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