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02    추천:253 2015-02-21 14:07:39
뉴시스---法 "'계약' 신차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산재' 인정

法 "'계약' 신차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산재' 인정



등록 일시 [2015-02-21 09:00:00]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물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신차 탁송업무를 하는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신차 탁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맺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 업무를 했으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송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배송업무 시 업체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25일 월급 형태로 160~210만원 가량의 탁송료를 지급받았다"며 "비록 근로소득세가 원청징수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물류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탁송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한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가족들은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jikime@newsis.com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198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36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04 526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34 514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258 519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09 514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85 534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67 520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090 510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160 493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74 526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24 511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290 484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07 501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197 498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35 484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18 497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68 503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18 481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27 517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