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19    추천:280 2015-02-21 14:11:20
경향신문---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반복적인 업무를 한 뒤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고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업체에서 일했다. 이씨는 2012년 신차 탁송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씨가 일했던 업체에는 이씨를 비롯해 약 20명의 탁송기사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탁송기사들은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배송할 차량의 키와 임시운행증이 들어있는 배차봉투를 지급받고, 차를 배송한 뒤에는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이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상 오후 5시에 배차를 받고 다음날 오후 4시에 사무실에 돌아와 탁송완료서를 제출하는 근무형태를 반복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160만~210만원 가량 지급받은 탁송료가 사실상 월급의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씨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업체에서 근무한) 탁송기사들 사이에도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겠으나 적어도 망인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16 자기가 살 길은 자기가 눈물을 쏟더라도 ... 양재동 혈투 2015-10-13 0 2721 535
10915 아주경제---현대차, R&D 페스티벌 열린 남양연구소 가보니…‘동행 아이디어 눈길’ 기사 2015-10-13 0 2584 533
10914 파이낸셜뉴스---(2부·④) "기초과학 육성에 삼성·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기사 2015-10-13 0 2373 526
10913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3 0 2966 522
10912 게시글 작성할 때는 ... 게시글 2015-10-13 0 2829 496
10911 법원과 검찰에 들락거리는 총수와 직원들 승리의 깃발 2015-10-13 0 2689 500
10910 조선비즈---‘정몽구→정의선’ 경영권 승계 흔들 언론 2015-10-13 0 2898 499
10909 YTN 뉴스---범법 행위를 밝힌다 기사 2015-10-13 0 2279 497
10908 퍼온 글---[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퍼온 글 2015-10-13 1 2710 491
10907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10-13 0 2470 475
10906 메트로신문---"무기징역도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유예한 현대차 비자금 정의선, 무기징역 범죄사실 인정 퍼온 글 2015-10-13 0 2464 494
10905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꾸녕 2015-10-13 0 2544 483
10904 천벌을 받을 놈들은 뭔가가 다르다 망치 2015-10-13 0 2598 503
10903 SBSCNBC---[CEO취재파일] "임팔라 좀 없소?"…애타는 한국 GM 사장 기사 2015-10-13 0 2384 508
10902 SBSCNBC---[CEO취재파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오해풀기' 기사 2015-10-13 0 2315 503
10901 머니투데이---아우디·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 美법원에 집단소송 보도 2015-10-13 0 2225 510
10900 하종선 변호사... 임직원 2015-10-13 0 2585 518
10899 조선비즈---[판결 속으로]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피압수자 참여권' 강조한 대법원 판결 판결속으로 2015-10-13 0 2221 504
10898 조선비즈---[판결속으로]㉝ '성희롱, 성추행 해고' 법원 판결 보니...법원도 "헷갈려" 판결 속으로 2015-10-13 0 2306 512
10897 뉴스1---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법원 2015-10-13 0 2268 521

[first]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