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57    추천:284 2015-02-21 14:11:20
경향신문---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반복적인 업무를 한 뒤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고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업체에서 일했다. 이씨는 2012년 신차 탁송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씨가 일했던 업체에는 이씨를 비롯해 약 20명의 탁송기사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탁송기사들은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배송할 차량의 키와 임시운행증이 들어있는 배차봉투를 지급받고, 차를 배송한 뒤에는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이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상 오후 5시에 배차를 받고 다음날 오후 4시에 사무실에 돌아와 탁송완료서를 제출하는 근무형태를 반복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160만~210만원 가량 지급받은 탁송료가 사실상 월급의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씨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업체에서 근무한) 탁송기사들 사이에도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겠으나 적어도 망인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6 조선일보---김무성 "연봉 9700만원 현대·기아차 파업,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몰두" 기사 2015-09-23 0 2519 519
10615 연합뉴스---'추석전 임단협 타결 실패' 현대차 4시간 파업 돌입(종합) 보도 2015-09-23 0 2291 515
10614 뱃머리를 폭풍속으로 작가 2015-09-23 0 2788 529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2417 521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2512 494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2517 474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2525 488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2668 485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2553 482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2408 486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2651 482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2330 502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2272 495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2289 515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2940 528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4914 562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3459 533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2812 547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2440 516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2484 509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