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XX
조회수: 3787 추천:280
2015-02-21 14:16:06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법원,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탁송기사에 산재 인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반복적인 업무를 한 뒤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업체에서 일했다.
이씨는 2012년 신차 탁송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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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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