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12    추천:263 2015-02-21 14:20:29
위클리오늘---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김인환 기자  |  kih@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신차 탁송업무를 하는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신차 탁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맺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 업무를 했으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송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배송업무 시 업체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25일 월급 형태로 160~210만원 가량의 탁송료를 지급받았다"며 "비록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가족들은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추천하기

2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3449 360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3230 375
7934 미디어팬---현대차 '인도' 쾌속질주…정몽구 회장의 무한도전 기사 2015-05-20 0 2894 422
7933 아시아경제---모디의 러브콜…현대차그룹, "車·鐵·建 키운다"화답(종합) 언론 2015-05-20 0 2750 383
7932 뉴스토마토---쌍용차의 고민..너무 잘 나가는 티볼리 탓 기사 2015-05-20 0 2818 378
7931 나에게는 이게 진짜 즐거움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5-20 0 3160 382
7930 또 다른 즐거움??? 비극의 종말 2015-05-20 0 2928 353
7929 아주 좋아 !! XX 2015-05-20 0 2960 345
7928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신문 2015-05-20 0 2829 362
7927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자체 갈등에 난기류 퍼온 글 2015-05-20 0 2874 383
7926 정년 전 해고가 왠말이냐?  정의선은 아는가? 돌격대 2015-05-20 0 3274 386
7925 그것이 궁금하다 갸우뚱 2015-05-20 0 3098 364
7924 똥마려운 놈들이 행동하겠지요 똥 안 마렵다 2015-05-20 0 3367 355
7923 투쟁자들 만이 세상을 아는 촉이 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9 0 3367 374
7922 아는 만큼 보이고... 선지자 2015-05-19 0 3161 365
7921 벼랑 끝 코너에 몰리기 전에 홍길동 2015-05-19 0 3168 367
7920 소송하다가 할배 되겠다 소송 할배 2015-05-19 0 3030 361
7919 병아리 오줌 같은 일반직들은 지회에 접근 금지 ~~ 노조원 Q 2015-05-19 0 4111 367
7918 퍼온 글---와~~ 무섭다 !! , 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친다 ~~~ 아나콘다 2015-05-19 0 3243 392
7917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what's up 2015-05-19 0 3453 390

[first]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