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기사 |
조회수: 3032 추천:255 |
2015-02-21 14:20:29 |
|
| 위클리오늘---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
법원, 신차 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
김인환 기자 | kih@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신차 탁송업무를 하는 운전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신차 탁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맺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 업무를 했으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송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배송업무 시 업체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25일 월급 형태로 160~210만원 가량의 탁송료를 지급받았다"며 "비록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가족들은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