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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6    추천:302 2015-02-21 14:32:28
신문고뉴스---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21 [12:1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임원들에 대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A 씨 등 동양의 전 임원 7명이 정성수 동양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정 씨는 그해 11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책이 없어진 A 씨 등 임원 12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A 씨 등은 같은달 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이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회사 측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해 위법하다”면서 해고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할 수 없다”면서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A 씨 등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A 씨 등은 이에 따라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개인당 매달 800만~1330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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