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47    추천:285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574 266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3773 273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378 250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653 281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643 286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306 262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236 249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134 260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019 243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210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137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368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614 274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3776 288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3950 282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111 277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253 257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3796 262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482 250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3797 234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