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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72    추천:285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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