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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1 14: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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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15-02-21 09:00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근로자성 인정, 복직때까지 각각의 임금도 지급해야
서울 청계천로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기자)
구조조정으로 해임되기 직전 퇴사한 (주) 동양 전 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 섬유사업본부장 출신 정모씨 등 7명이 회생채무자 (주) 동양 관리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한달 뒤인 11월 4일 '조직개편, 임원 인력조정 및 급여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기존 조직을 축소하고, 정씨 등을 포함한 임원 12명을 발령일 30일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씨 등은 발령일에 앞서 16일 퇴사했다.
정씨 등은 "동양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각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양 측은 "동양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하는 소는 부적합하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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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상무보 또는 이사대우로서 임원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사인 대표이사, 본부장 등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했으며, 사측에서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해외 출장·휴가 때 계획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도록 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했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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