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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1 14: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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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
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2.21 09:00
미등기임원도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의 전 미등기임원 정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동양에 "임원들이 해고된 2013년 11월17일부터 복직하는 시점까지 매달 800만~1300만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동양은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구조조정에 돌입, 정씨를 비롯한 임원 총 12명을 해임했다.
이에 해고된 일부 임원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상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동양은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고된 미등기임원들은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입사한 때부터 퇴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미지급 임금을 정씨 등에게 지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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