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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21    추천:297 2015-02-21 14:56:18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입력 : 2015-0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같은 임원이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절차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당한 미등기임원 정모씨, 서모씨 등 7명이 동양(001520)의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법정관리인 정모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무효, 미지급여금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원이었지만 실상은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였다"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지 않았고 정해진 임기도 없었으며 이사회 의결권 행사도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하지만 피고는 서면 통보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탓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0월 주식회사 동양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법정관리인 정씨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직책이 사라진 정씨, 서씨 등 미등기임원 7명이 해고됐다.



이에 정씨, 서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 법정관리인 정씨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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