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18 추천:302
2015-02-21 15:03:44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승인 2015.02.21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천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406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308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375
453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519
451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427
426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462
440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75
451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469
444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458
448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044
446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362
444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751
440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79
443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463
430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488
433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333
424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403
428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708
426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405
456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364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