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8 추천:302
2015-02-21 15:03:44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승인 2015.02.21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천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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