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63    추천:292 2015-02-21 15:07:53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최종수정 2015.02.21 09:00기사입력 2015.02.21 09:00



숨진 신차 탁송기사 산재 인정 소송서 원고 승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신차탁송 기사도 노동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신차탁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한 물류업체와 계약하고 신차탁송 업무를 했다. 업무 특성상 일한 만큼 정산해 탁송료를 받았다. 2012년 그는 화물차량을 운전해 탁송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산재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실질적으로 물류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매달 정산돼 지급되던 탁송료는 임금적 성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진 근로자는 물류업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고 운송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면서 "그 외 다른 회사 배송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다"면서 A씨가 물류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이어 "물류업체는 노동자에게 근무복을 지급해 착용할 것을 독려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탁송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며 이 근거를 보충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는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한다"면서도 "기본급이나 고정급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정제도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해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추천하기

1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36 회사가 망하기 전에 해야 할 1순위 일반불이 2015-10-08 0 2851 526
10835 속보~~~울산저널---현대차 2030년까지 2만명 퇴직, 준비는? <기획_ 은퇴 후 삶 (현대자동차)> 보도 2015-10-08 0 3169 560
10834 충청미디어---“2년 더 일하려다 5년 더 빨리나가는 수 있어”(일반직 조기퇴직자 56세) 보도 2015-10-08 0 2668 555
10833 울산저널---현대중공업 하청지회도 스위스행... "정몽준 피파 회장 자격 없다" 보도 2015-10-08 0 2864 567
10832 와우! 쪼글로펌 2015-10-07 0 3446 545
10831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6 836 6347 597
10830 경향신문---에어프랑스 어쩌다가…‘구조조정 몸살’ 임원이, 노조에 옷 찢기고 줄행랑 기사 2015-10-06 0 2599 554
10829 스포츠월드---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30위권 첫 진입 기사 2015-10-06 0 2375 595
10828 초이스경제---현대차·기아차, 3분기 실적은 '환율 수혜' 기대 보도 2015-10-08 0 2291 510
10827 이투데이---현대차 라이벌, 폭스바겐 '스코다' 한국진출 ‘빨간 불’ 기사 2015-10-06 0 2541 524
10826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멀어진 中 시장 목표… '4분기 총력' 보도 2015-10-06 0 2303 503
10825 연합뉴스---회사업무 방해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집행유예 보도 2015-10-06 0 2442 513
10824 머니투데이---'충돌 각도 맞아야 터진다?' 현대차 에어백 해명보니.. 기사 2015-10-06 0 2496 522
10823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양대 노조 선거체체 돌입 보도 2015-10-06 0 2337 483
10822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법원 2015-10-06 0 2365 510
10821 강원신문--개인회생, 법원심사 기준 강화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 체크해야 성공률 높아! 보도 2015-10-06 0 2380 518
10820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2015-10-06 0 2243 501
10819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2015-10-06 0 2364 518
10818 KBS---법원, ‘교리 비판’ 타 교회 목사 폭행한 목사와 교인 벌금형 법원 2015-10-06 0 2469 511
10817 한라일보---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2015-10-06 0 2300 514

[first]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