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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91    추천:294 2015-02-21 15:07:53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최종수정 2015.02.21 09:00기사입력 2015.02.21 09:00



숨진 신차 탁송기사 산재 인정 소송서 원고 승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신차탁송 기사도 노동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신차탁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한 물류업체와 계약하고 신차탁송 업무를 했다. 업무 특성상 일한 만큼 정산해 탁송료를 받았다. 2012년 그는 화물차량을 운전해 탁송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산재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실질적으로 물류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매달 정산돼 지급되던 탁송료는 임금적 성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진 근로자는 물류업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고 운송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면서 "그 외 다른 회사 배송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다"면서 A씨가 물류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이어 "물류업체는 노동자에게 근무복을 지급해 착용할 것을 독려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탁송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며 이 근거를 보충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는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한다"면서도 "기본급이나 고정급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정제도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해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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