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12    추천:281 2015-02-21 15:11:40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광주광역시에 있는 S물류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였다. 이씨를 비롯해 20명의 탁송기사가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 맡았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탁송기사사들은 통상 오후 5시께 사무실에 나와 차를 배정받은 뒤 밤에 출발해 다음날 아침 차량을 넘겨주고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복귀했다. 같은날 오후 4시께 사무실에 도착해 차량인수증을 내고 다시 새로운 배차봉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매월 20대가량 배송해 160만∼210만원을 받았다.



1년7개월가량 신차 탁송 업무를 해오던 이씨는 2012년 2월 어느 날 새벽 1톤 화물차를 맡아 강원도로 향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1 09:00 송고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091 296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3676 307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449 289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448 320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231 297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211 305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507 322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467 293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379 309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068 288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157 304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271 278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253 297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396 300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038 269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331 280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324 303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485 300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3721 312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3644 294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