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84    추천:289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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