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26 추천:292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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