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86    추천:292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3091 296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3676 307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449 289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448 320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231 297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211 305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507 322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467 293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379 309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3068 288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158 304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271 278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253 297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396 300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3038 269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331 280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324 303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485 300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3721 312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3645 294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