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86    추천:286 2015-02-21 15:22:53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업체 지시 따라 업무 수행…독립적으로 탁송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1 09:00:00 송고



기아자동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던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현모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기아차 제작 화물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현씨는 이듬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씨는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도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위탁업체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차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위탁업체의 탁송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스마트폰 위치확인, 보고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던 점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했던 점 ▲매월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이뤄졌던 점 등 역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76 한마디로 웃기는 회사고, 얼 빠진 경영진이다 XX 2015-09-14 0 2676 493
10475 매일경제---현대차 사실상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9-14 0 2482 478
104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전원 2017년까지 정규직 고용 보도 2015-09-14 1 2334 491
1047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10년 만에 해결 기대(종합) 기사 2015-09-14 0 2296 473
10472 뉴시스---종합]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화 기사 2015-09-14 0 2289 476
10471 이데일리---한국노총..노사정 대타협안 격론 끝에 '통과'(상보) 기사 2015-09-14 0 2307 476
10470 참 능력이 살아있네~~ 회사에 당한 자 2015-09-14 0 2860 483
10469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대당 마진 165만원.도요타 대당 마진 240만원. 퍼온 글 2015-09-14 1 2546 457
10468 국내에서 손 쉽게 고객돈 쳐먹는 게 많지요~~ 망치 2015-09-14 0 2407 457
10467 회사끼리 매출/손익 장난 치도록 무한 출자 연결 고리로 만들어... 들불 2015-09-14 0 2227 476
10466 PIP 12기+ 일반 해고 1기는 올해 년말에 생기나?? PIP 2015-09-14 0 2859 468
10465 난 이제 회사 생활 끝났다~~  회사생활 제대로 할 걸~~ 간 차장 2015-09-14 0 2729 474
10464 계산이 딱 나오네~~ 1차로 1천명 자르겠네~~ 회사가 본전 생각에... 약사불 2015-09-14 0 2648 453
10463 또 다른 애국 사업, 일반직 해고 친다 구원불 2015-09-14 0 2626 476
10462 쉬운 해고 퇴출 1순위 약사불 2015-09-14 0 2874 465
10461 쉬운 해고법 속 임상 실험 대상자의 판결 양형은 적당한 가 ??? 해고 난민 2015-09-14 0 2849 484
10460 D등급자는 모두 해고된다!! 노동법 개악 2015-09-14 0 2904 478
10459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방송 2015-09-14 0 2289 477
10458 당정청, 16일에 노동 개혁 법안 제출 예정 쉬운 해고 2015-09-14 0 2493 480
10457 노조 열 받았다~~  더 강공 드라이브로 사측을 밀어 부쳐 !! 일심일심일심 2015-09-14 0 2469 469

[first]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