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33    추천:293 2015-02-21 15:22:53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업체 지시 따라 업무 수행…독립적으로 탁송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1 09:00:00 송고



기아자동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던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현모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기아차 제작 화물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현씨는 이듬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씨는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도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위탁업체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차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위탁업체의 탁송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스마트폰 위치확인, 보고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던 점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했던 점 ▲매월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이뤄졌던 점 등 역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2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56 현대차, 현재 "실시간 종목 검색어" 순위 1위로 등극 다음 2015-06-02 0 3156 413
8155 역시 "아베 신조"다!   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돈줄께 2015-06-02 0 2826 428
8154 일본차 날개 달았다 엔저 2015-06-02 0 3049 407
8153 경기도 휴교령, 3차 감몀자 발생하고도 신고 안해~~~ 메르스 2015-06-02 0 2834 380
8152 빵쯔(한국민 비하--중국말 "몽둥이"라는 뜻) 빵쯔 2015-06-02 0 4317 379
8151 무능함의 극치 선지자 2015-06-02 0 2725 401
8150 \\귀는 당나귀 귀~~ 개그맨 이야기 2015-06-02 0 2823 399
8149 퍼온 글---입이 근질근질 하네욬ㅋㅋㅋㅋ 퍼온 글 2015-06-02 0 2785 381
8148 주가 하락 방어 비용으로 5천억원 손실에 육박한 듯 아뿔싸 2015-06-02 0 2770 372
8147 "수사"하자 라는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동창회 2015-06-02 0 3335 389
8146 퍼온 글---자국민을 개호구로 여기는 한 현대의 미래는 절대 없다 퍼온 글 2015-06-02 0 2857 362
8145 퍼온 글---현대차 적정가격? 퍼온 글 2015-06-02 0 2816 377
8144 망하는 그를 보면서 , 몽몽하기 때문에 몽몽이 형제 2015-06-02 0 2757 367
8143 그는 말했다 갸우뚱 2015-06-02 0 2652 367
8142 똥 뀐 놈이 몽몽 2015-06-02 0 2665 365
8141 그가 그립다 그의 원맨쇼를... 개그맨 2015-06-02 0 2764 357
8140 세상 정말 무섭다 저승사자 2015-06-02 0 2701 379
8139 그대의 간청에 타로 점을 봤소 정재암 2015-06-02 0 2953 361
8138 정몽또라이 ..이 자식 제거해버릴자 없는가? 퍼온 글 2015-06-02 0 2851 376
8137 메르스 대책법 메르스 2015-06-02 0 3040 384

[first]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