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25    추천:278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325 522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517 537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285 533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286 519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362 533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304 523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440 509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354 492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364 487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383 516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2549 506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441 509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2587 501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530 503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2886 513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2602 544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437 532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2732 531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2671 527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453 552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