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84    추천:280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407 455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396 468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301 459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376 452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467 469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360 452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294 435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316 450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337 435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299 449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440 432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562 423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438 436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545 419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441 441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219 44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450 433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394 441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619 44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2705 448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