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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58    추천:275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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