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83    추천:275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3440 318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3420 348
6994 프레시안---현대차 미국서만 '60개월 무이자' 판매 나서"국내 소비자 희생이 현대차 경쟁력이냐 보도 2015-03-19 0 3031 330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3086 296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105 318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2852 272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2915 288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2994 319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3067 291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2944 297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3189 304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3176 307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2912 293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3194 284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3470 289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3152 299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073 291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3303 299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344 299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3464 314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