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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TV조선] "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조덕현 TV조선 기자



입력 : 2015.02.22 20:49 | 수정 : 2015.02.22 21:00



모 대학에서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 "너 고자냐?" 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행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도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반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대머리’라고 놀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상대의 외모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쓴 표현이란 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불렀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수업시간에 "너 고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교수 해임 사유가 될까요?



법원의 판결을,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 A씨는 영어 수업 도중 한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작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해당 학생이 지시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A씨는 "너 고자냐?"며 오히려 핀잔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섹시한 여성을 보면 흥분하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이 강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도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김모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박모씨를 '대머리'라고 놀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내렸지만, 2심은 명예훼손이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외모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른 채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쓴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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